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8.28
- 위원회2025.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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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으로 안전사고 및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사용등록ㆍ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및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지정받도록 하며,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함(안 제7조).
- 마.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등).
- 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ㆍ준수사항ㆍ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 카.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6조).
- 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 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7조).
-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