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1.10
- 위원회2025.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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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또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폭 이상의 보도 가장자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 또는 곤란을 유발하지 않는 구역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나머지 8개 항목 보기
- 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 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ㆍ준수사항ㆍ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 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 타.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