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ㆍ신문ㆍ공연ㆍ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함)을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