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