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18
  2. 위원회2025.7.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