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2
- 위원회2025.10.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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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