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09-1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2026-09-0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 2026-09-0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0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