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상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