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거로 제출될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Attorney Client Privileged)와 변호사 한정 열람제도(Attorneys’ eyes only)를 전제로 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안 제128조의5 신설).
-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6 신설).
- 라.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될 자료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3항)
- 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제6항, 제226조의2 및 제229조의2 일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