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13
- 위원회2026.8.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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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