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그런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폐지되면서 지원금의 상한 제한이 없게 되어 위약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음.
또한, 요금할인 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