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