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주영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4년 8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