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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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3 신설).
- 라.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 마.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