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0
- 위원회2024.10.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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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