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1
  2. 위원회2024.8.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