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