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4
- 위원회2024.1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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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