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ㆍ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