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30
- 위원회2025.10.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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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