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ㆍ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