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3일 처리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5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