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미 경?공매가 종료되었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으면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 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