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16
  2. 위원회2026.1.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2인

진보당 4명 · 조국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1. - 도시철도 이용 시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및 환승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시함.

나.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차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의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명시함.
  2.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