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