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 생산에서 기자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료, 농기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