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6
  2. 위원회2025.10.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