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ㆍ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