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암과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