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2
- 위원회2025.3.6
- 본회의2025.4.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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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