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9
  2. 위원회2025.12.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ㆍ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