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2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