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월 26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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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