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잠복결핵감염자 취업 거부 금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와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1. 발의2026.8.13
  2. 위원회2026.9.17
  3. 본회의2026.10.1
  4.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1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사업주와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