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ㆍ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