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10
  2. 위원회2026.2.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