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