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10
  2. 위원회2026.2.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데,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