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쇼크가 고착화하며,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내 택시운송사업이 민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한 결과로, 택시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각 시ㆍ도에 교통ㆍ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점진적ㆍ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