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
- 위원회2026.7.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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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