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ㆍ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