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다. 복지급여의 신청을 위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함(안 제11조제2항).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하나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