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3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