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폐기물 처리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폐기물의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자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더불어 ‘그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ㆍ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ㆍ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