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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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