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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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