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통합특별시 문구, 재정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