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29일 제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을 정함.
-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안 제12조제2항제6호)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안 제83조제4항제2호 신설)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가능하도록 함.
-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