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