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